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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명기 14장 본문읽기

    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2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3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4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5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6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7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8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9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10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11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12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13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14 까마귀 종류와
    15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16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17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18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19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20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21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22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23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본문내용 요약정리

    신명기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정결 규례와 경건한 삶의 원칙을 다룹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자녀로서 이방의 장례 습관(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털을 미는 행위)을 따라서는 안 되며, 정결한 민족으로 구별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1–2절).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 물고기, 새, 날짐승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식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3–20절).

    또한 스스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타인에게 주거나 팔 수 있음을 언급하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금지 규례가 덧붙여집니다(21절). 후반부(22–29절)에서는 매년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즐거워할 것과, 3년에 한 번은 십일조를 모아 레위인, 고아, 과부, 객 등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 받는 길로 이끄는 율례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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